오랜만에 쓰는 글인데, 가볍지 않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치적 발언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 활동등에서 “정치적 발언"은 대부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마찰이 많고, 가장 문제가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조금만 경험해보면, 극단적으로 정치적 색을 드러낸다던가 밑도 끝도 없이 편을 들어주는 건설적이지 않은 토론이 오가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치적색을 덜 드러내면서 좀 더 마찰하고, 좀더 건설적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한 게임 스튜디오에서는 ‘종교’에 대한 대화는 금지이지만, ‘정치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했었습니다.

그 때 다녔던 스튜디오의 수장님께서 한 이야기는

종교는 선택이지만, 정치는 현실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 때문 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이나 기사에 대해서 정치적색에 대한 대화나 물꼬가 많이 터졌었고, 다툼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해가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만으로도 꽤 많은 생각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직방·호갱노노 금지법?!

오늘은 한 기사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한 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직방·호갱노노 금지법”…‘타다 2탄’ 이말 나온 법안 뭐길래]

부끄럽지만, 타다 금지법이 나오고, 운송업계와 다툼이 있었을 때 표적법안이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주제에 대해 고민하거나 함께 이야기하기 보단 “내 일은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 혹은 무슨 생각이 있겠지에 가까웠던 거죠. 허나 많은 기술쪽 분들은 확실히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이게 플랫폼 금지법의 시작이다”, “제2의 타다가 나올 수 있는 발판이다"등 말이죠.

그리고…정말로 나왔습니다. 크크크….(최대한 중립적으로 서술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표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려면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하고, 한공협에는 공인중개사들을 관리할 권한을 준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법안의 기대 효과

사실 내용을 보면, 기사에 나오듯이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한공협이 한국 공인중개사들의 유일한 법정 단체로 정부와 협업하고 부동산 문제들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자율 규제 및 현재 있는 부동산 관련 문제들에 정화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입장에선 중개 거래를 할때 해당 중개 협회에 가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게 있는지를 본다거나, 협회에서 보호 권리를 강화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의 문제점

반면에 혁신은 멀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부동산은 디지털 혁신이 많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여전히 종이 계약서와 번거로운 서류 제출 과정을 거쳐야하고, 여전히 동네에 한정되서 기성 공인중개사들의 매물 독점이 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규 공인중개사들이 진입하기 위해선 도제 제도처럼 기성 공인중개사 밑에서 몇년간 배우거나, 지역에 꽤 큰 돈을 지불하고 공동 중개와 같은 식으로 시작해야합니다. 즉, 자기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건 까마득히 먼 이야기가 되게 되죠.

또 하나의 문제는 부동산이 여전히 엄청나게 큰 금액이 오가는데 하나하나 본인이 꼼꼼히 체크해야하고, 협회 또한 여전히 책임져주기 어려운 분야라는 것입니다. 허위 매물이라던가 부동산 사기는 공인중개사와 건물주의 담합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한번의 비양심 행동으로 얻는 이득도 많고, 이를 협회에서 갖게되는 관리 권한을 이용해 제재하더라도, 무궁무진한 우회 방식(꼼수)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많은 프롭테크 플랫폼들은 해당 분야에 혁신에 도전하고 디지털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방에서는 허위매물을 없애기 위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고도화된 쓰리아웃 제도를 플랫폼에 넣었고, 허위매물제로를 궁극적 목표로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죠. 또한 본인만의 공인중개사무소 개업이 막막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공인중개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청년 공인중개사(자격있는) 중심으로 디지털화된 중개거래에 힘쓰고 있습니다. 허나 이 법안이 승인된다면, 기업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직방뿐만 아니라 많은 부동산 플랫폼들)은 매우 축소되고, 공인 중개 분야는 혁신과 변화보다는 기득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타다 금지법의 근황

최근에 타다 금지법의 근황을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불법이 되었는데 최근 택시대란 및 운송수단 부족으로 인해 다시금 타다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결국 변화의 부메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일은 아마도 우리와 같은 기술업/개발 업이 기득권이 있는 사업에 진출할때 앞으로 계속 부딪칠 일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론 이 이슈를 떠나서 우리는 기술자/개발자이지만 정치적 이슈를 피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과거 수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정치는 내 삶을 바꿀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긴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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